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소개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학교운영참여권
  • 중요사항의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등
  •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 회의참여 의무
  •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1. 본교 학교운여위원회 구성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
2. 위원의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3월 20일까지
  • 지역위원 :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 및 겸직제한

1. 자격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지역위원

  • 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전주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2. 자격 및 겸직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