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건강검진 재검진 결과 회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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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17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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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검진 결과 회신문 안내 가. 결과통보 :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결과 통보지를 송부합니다. 나. 송부된 결과지에 ‘정밀검사요함’의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혹은 결과내용을 학교로 회신(하단의 회신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검사는 꼭 검진 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때의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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