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 본교 학교운여위원회 구성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
2. 위원의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지역위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