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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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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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일부개정 주요내용
1.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시기 변경 - 1학년 2학기 말(2월 1일~2월 28일) 2.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자격에 재학기간의 출결상황, 징계사실의 제한 요건 추가 (2024학년도 1학년은 2024.9.1.부터 적용) -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2항제2호(사회봉사)부터 제7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방법 및 배정원서와 학교장 추천서 서식 변경 -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송부하여 신청 - 배정학교 추첨일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여 학교에 안내 - 진로변경 관련 상담 3회 이상 실시 4. 시행일: 202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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