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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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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4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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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주요 내용


  <출석인정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2024.3.1.)

2. (양식)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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