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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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4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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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주요 내용 <출석인정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2024.3.1.) 2. (양식)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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