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218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행정실 정현화입니다. 2023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1월 22일(월)에서 1월 26일(금)까지 행정실로 서류 모두 챙겨서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방문이 힘드신 분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안내> ■ 대상: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교직원 ■ 내용: 202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작업 실시 ■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소득, 공제 내역 등 확인 후 pdf 파일 다운, 나이스 업로드 후 관련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핸드폰 번호 기재) -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3. 국세청 자료 - 출력본 4. 기타 자료 - 출력본 5.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 출력 후 서명 제출 6. PDF 제출 - 파일명은 2023 연말정산(이름), 비밀번호 미설정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1.15.(월) 지연제출로 인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1.20(토)이후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 시 소득자가 별도 연말정산(세무서 방문) -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시, 소득자가 자진신고(세무서방문) - 연말정산 서류는 행정실로 방문 제출이 원칙 - 해외 여행으로 인해 방문 제출이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의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나이, 소득 기준 잘 확인하셔서 인적 공제 체크 바랍니다) -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의 경우 가족들 간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나이, 소득 요건 확인 후 인적공제 요함(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 - 자녀장려금 받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받으면 안됨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만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니 나이스 다운받으실 때 근로제공 기간만 월별 체크해 주세요. 계속근무자의 경우는 1월~12월 전체 체크 후 다운 ■ PDF 다운 방법 - 첨부파일 확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이전글 |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
다음글 |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