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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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보미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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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시설, 업종 방역 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 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 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 수칙)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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