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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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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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0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교습소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명: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신고 사항 직권 말소 4. 처분 내용: 교습소 신고사항 직권 말소 5. 처분의 대상
6. 처분 일자: 2026. 5. 15.(금) 7. 공고기간: 2026. 5. 18.(월) ~ 2026. 6. 1.(월)(15일간) 8.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380-7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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