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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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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5.09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6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대상학원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6.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회원가입 필요또는 집합교육

법정교육

교육사이트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s://www.naapd.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oedu.koroad.or.kr:8443)

8만원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에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11월 중으로 수강완료 권장

 

 ■ 결과제출 방법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의무교육: 결과보고서(붙임 1,2) 및 이수증 함께 제출

  ▶장애인학대, 직장내성희롱 예방, 어린이이용시실 교육: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063-452-5311[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xoxo6511@jbedu.kr

  ③ 핸드폰: 010-203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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