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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학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5.26 조회수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

학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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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학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비고

채움국영수과2관학원

정영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9, 201호 일부 (수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범죄 경력 미확인

3,000,000(금삼백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확인

2,500,000(금이백오십만원)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500,000(금오십만원)

총 과태료 합계금액

6,000,000(금육백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조제3

.아동복지법75조제2

.행정절차법14조제4, 15조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의 부과), 20(이의제기),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공고 기간: 2026. 5. 20.() ~ 6. 3.()

6. 납부 기한: 2026. 7. 3.()까지

7. 과태료 고지서 교부 및 문의처

. 문의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광산평생교육지원팀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12번안길 12, 1층 광산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전화 062-616-9518 / 팩스: 062-961-9510 / 전자우편: innsbruck0@korea.kr

8. 알리는 사항

. 본 공고는 공고기간(14)이 경과한 날에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효력 발생)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본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계좌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520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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