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3.)학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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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5.2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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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건명: 학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제3항 다.「아동복지법」제75조제2항 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0조(이의제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공고 기간: 2026. 5. 20.(수) ~ 6. 3.(수) 6. 납부 기한: 2026. 7. 3.(금)까지 7. 과태료 고지서 교부 및 문의처 가. 문의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광산평생교육지원팀 나.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12번안길 12, 1층 광산교육지원센터 다. 연락처: 전화 062-616-9518 / 팩스: 062-961-9510 / 전자우편: innsbruck0@korea.kr 8. 알리는 사항 가. 본 공고는 공고기간(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효력 발생)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계좌 안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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