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표시제 시행 관련 안내류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장소(법제2조3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기재
유의사항
- 1장소에서 1인만 교습가능(강사채용 불가)
-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 주소지 변경(교습과목, 교습비등 기타 변경)시 교육지원청에 신고증명서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함.
- 교습인원 준수 : 동일시간 9인 이하
- 신고증명서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 장부 및 서류 비치 : 신고증명서,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중지 통보하고 신고증명서 반납.
기타사항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안내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450-2671, 2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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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등) 5. (아파트외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반명함판 사진(3㎝×4㎝) 2매 ※ 한 주거지에 한명만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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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 개인과외 교습자 주소지 변경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파트외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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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3. 사진(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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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신분증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