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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불용물품 폐기처리

대 상

  •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시 기

  • 월 1회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내 용

  • 신청 학교에 용역업체를 보내 폐기물 일괄 수거
  • ※ 수거 과정에서 제외 물품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에 폐기물 전체 사진 첨부하여 제출
폐기대상물품 및 제외물품
대상물품: 사물함, 책걸상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 불가한 노후 교구 및 기자재
제외물품
  • 산업폐기물 및 공사 후 철거 자재류
  •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물품
  • 특정 폐기물(화학폐기물-폐수, 폐시약, 수은 함유 폐제품 등)
  • 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무상 방문수거 신청)
  • 적법한 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 ※ 수거 과정에 위 대상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6)

  • 불용물품 폐기처리 지원절차 안내표
    학교   센터   학교   센터
    • 불용물품조사
    • 불용결정 내부결재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불용물품조사
    • 용역계약 체결
    • 일정 협의 및 통보
    (폐기물 처리 시 반드시
    학교의 협업 필요)
    • 폐기물 수거확인서 제출
    • 대금 지급
    ※ 공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 현장 확인 및 담당자 유선 안내   ※ 폐기물용역업체 직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