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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교원호봉 업무

대 상

  •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원

시 기

  • 매월 1일

내 용

  • 매월 정규교원 정기승급 업무 및 재획정, 정정업무 지원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파악 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지원절차 (담당자: 450-2883(유·초등), -2881(중등))

공립 유·초중 교원 호봉 정기승급
공립 유·초중 교원 호봉 정기승급 안내표
시기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매월 말일 - 센터 - 정기승급처리 - NEIS 정기승급작업 마감 및 발령
승급일 이후
3일 이내
- 학교 - 정기승급
결과확인
- 승급결과 NEIS 본인 확인
승급결과 오류발견시 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호봉재획정 지원
호봉재획정 지원 안내표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호봉 재획정
신청/ 통보
- • 재획정 사유
재직 정정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학력이나 경력 합산, 무시험검정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의 경우, 학교가 공문으로 신청하며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기록 말소는 교육청이 공문으로 통보하며 처분일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교육청이 공문으로 통보하며 정기승급 발령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복직, 승진, 파견은 교육청이 공문으로 통보하며 정기 발령의 경우 10일 전, 수시 발령은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센터 - 접수·처리 및
결과 안내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후 재획정 실시
• NEIS 반영
• 처리결과(호봉획정표)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별도 연락이 없는 경우 학교(본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
호봉정정 지원
호봉정정 지원 안내표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호봉정정
사전협의
- • 호봉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센터 - 호봉정정 적정성
검토 및
호봉정정 처리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 후 호봉 정정 실시
• 호봉정정 내부결재 및 나이스 처리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표 확인 및 NEIS 정상 처리 확인
• 오류발견시 3일이내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연락
• 호봉 정정 후 수반되는 급여 환수 및 환급 업무는 학교 자체 처리
※ 관련 절차는 교육청 급여부서와 협의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지원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지원
기관   주요업무   상세내용
학교 -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문 요청
-

• 호봉획정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합산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호봉획정 검토 요청

센터 - 호봉획정표
검토
- • 관련증빙서류 및 규정 검토하여 호봉획정표 확인
• 처리결과 공문으로 학교 안내
학교 - 결과 확인 - • 호봉획정 최종 확인 •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