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ㆍ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
2. 지원 시기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ㆍ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3. 지원 내용
ㆍ폭력에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4. 신청 방법
ㆍ 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탭에 게시
ㆍ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 후 QR 코드 개별 신청 또는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5. 문의처 : 063-54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