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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전자서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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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총무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15

 

 

인증서 종류 및 용도

구분 용도 신청기관
개인용 개인용 - 교원, 일반직, 기간제 교사 등 일반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단체용은 신규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일 때 사용
김제교육지원청
단체용
기관용 전자관인용
(기관용)
- 교육부, 학교, 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용의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부서 단위 등 전자관인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급
특수목적용
(업무용)
- 특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
서버용/SSL용 - 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기기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서버와의 보안 채널을 위한 SSL인증서 발급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과)

인증서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공문발송
신원 확인,
인증서 등록
등록 안내,
메일/SMS발송
메일 확인,
인증서 발급
각급학교
(담당자 또는 신청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신청자
※ 인증서 저장경로: C:\GPKI

개인용 인증서 신청 절차

가.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수 입력사항(소속,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임시 비밀번호(숫자8자리)) 기재
    ※ (재)발급인가 후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발송이 시스템에서 자동발송 되므로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정확히 기재 필요
  • 유의사항(인증서 신청서 상의 작성방법 등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주체의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 필요
    (미동의시 인증서 발급 불가)
    - 도내 기관(학교)으로 이동(전출) 경우(계약직 퇴직 후 재임용 등) 재발급 신청 불필요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서 사용
    ※ (국ㆍ공립 간 또는 시ㆍ도간 전출일 경우만 관할교육청으로 재발급 신청)
나. 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신청서 공문 발송
  • 공문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기안문 작성)
    - 대국민 공개여부: 비공개 6호(개인정보포함 문서)
    - 직원열람제한: 영구(결재라인 외 직원은 문서 열람 불가)

    전자문서시스템 참고 화면 이미지

    - 신청서는 비밀번호 생성 금지, 스캔 불필요(한글파일로 첨부)
    - 학교장 결재 후 공문 발송

인증서 발급 방법

이메일 수신한 경우
① e-mail 첨부파일 열기
② 임시비밀번호 입력하여 [참조번호/인가코드] 확인
③ 전자서명인증센터( www.epki.go.kr) 바로가기
④ [인증서 발급/재발급] - [인증서 발급] 클릭
⑤ [참조번호/인가코드] 입력 후 발급 버튼 클릭
⑥ 저장매체 선택 후 [확인] 클릭
⑦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면 비밀번호 8자리 이상(2번 동일하게)으로입력하고 [확인] 클릭
⑧ 인증서 발급 완료 메시지를 확인
이메일 미수신한 경우
① 전자서명인증센터( www.epki.go.kr) 직접 방문
② [인증서 발급/관리-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
③ [참조번호/인가코드 조회] 버튼 클릭
④ 신청서에 기재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시 비밀번호 입력
⑤ [참조번호/인가코드]가 조회되면 [발급] 클릭
⑥ 저장매체 선택 후 [확인] 클릭
⑦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면 비밀번호 8자리 이상(2번 동일하게)으로입력하고 [확인] 클릭
⑧ 인증서 발급 완료 메세지를 확인

※ 인증서 손상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백업(USB, D드라이브 등) 실시

인증서 갱신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
  • 갱신기간: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 가능
  • 경로: [전자서명인증센터(www.epki.go.kr) ]-[인증서 발급/관리]-[갱신]-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이 완료되면 해당PC의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다른 곳에 설치된 인증서는 갱신 이전 인증서이므로 사용 불가)

기타 유의사항

  • 메신저 사용만을 위한 인증서 신청은 발급 불가
  • 업무포털의 최초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나이스에서 인사 정보먼저 등록되어야 함
  • 업무포털(나이스,업무관리,에듀파인)의 사용자 ID 변경 불가
    -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도 최초 등록한 사용자 ID 사용
    (단, 이전 근무학교의 인사기록에서 퇴직처리가 선행되어야함)
    - 계약직으로 사용자 ID 등록 후 정규 임용되더라도 기존 ID 사용
    -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변경에도 기존 ID 계속 사용(단, 업무에 맞춰 권한은 새로 부여받아야함)
  • 인증서 재발급 시 사용자 ID 재등록 필요없음(기존 ID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