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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6.16 조회수 235
첨부파일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6.14. 0~ 2021.7.4. 24(3주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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