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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내] 시설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작성자 공효술 등록일 20.11.25 조회수 233
첨부파일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될 수 있는 만큼, 시설이용자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 11.24.(화) ~ 12.7.(월) 24:00 (행정조치 적용시점은 현장상황 등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 주요내용: 출입자명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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