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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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11.11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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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일) 이후 과태료 부과(2020.11.13.부터) 이에따라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비치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오니, 학원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 비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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