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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공효술 등록일 20.10.10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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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과태료 500만 이하) 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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