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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석면안전관리 안내
작성자 박해림 등록일 17.12.20 조회수 479
첨부파일

2018년 1월 1일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법적 의무 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 대상)

학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축연도와 해당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31.일까지(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후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자료 제출(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학원 석면관리 안내서(홍보리후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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