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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교습소 설립 신고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5.01.26 조회수 689
첨부파일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처리기간 5일)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업증명서 이상) 1부.  -  원본

3.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제1.2종근린생활시설 전체(판매시설, 학원, 사무소)

4. 교습소 시설 평면도 1부.

5.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6. 교습소 위치도(약도) 1부.

7. 사진 2장  (3*4판)

8. 신분증

9. 설립자 등록기준지(본적) 주소.(가족관계증명서)

※  교습소는 1과목만 가능며,  학습자 수는 동시 9인(피아노, 음악은 5인) 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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