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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사항 및 제출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2.01.30 조회수 440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외국인 강사 채용시 변경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2011.7.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6)

2.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의거 외국인강사의 검증 후 채용사항이 강화되어, 기존 외국인 강사 및 신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검증서류(붙임1)를 2012. 2. 2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채용관련 개정현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검증서류

학원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외국인강사 검증 후 채용

○강사채용 시 검증의무 없음

○검증의무사항: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존강사: 시행(‘11.10.26.)후 3개월 이내에 검증

- 신규강사: 학원설립․운영자는 검증서류 검증 후 채용

※ 외국인강사의 채용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100만원(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붙임 외국인강사 검증 후 채용 현황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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