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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작성자 이동순 등록일 09.12.25 조회수 490
첨부파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입니다
1.국가청소년위원회(www.you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붙
임의 공문형태로 조회 요청.

2.이때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회요청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범죄경력조회요청 전 반드시 채용예정자 본인에게도 조회계획을 알려야 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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