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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청소년성범죄취업제한제도 안내(학원)
작성자 이정규 등록일 08.01.15 조회수 661
첨부파일

 ㅇ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화 
  - 대상학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 학원장 및 학원강사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ㅇ 학원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 대상학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 : 학원장, 학원강사, 기타 학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예, 학원버스기사, 사무직 등)

  - 학원장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김제경찰서 수사과에 요청하여야 한 후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채용(여자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함.)

  - 단, 사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해당자에서 설명하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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