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게임물시설 설치 운영 제한 안내
작성자 방금희 등록일 08.04.08 조회수 524
 

개정 「학교보건법」시행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게임물시설 설치․운영 제한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된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지역중 절대구역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 장소에 한하여 설치,허용 됨.


 게임물 시설 설치 제한 관련 법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시행일 : 2008. 8. 4일 부터

 설치․운영 제한 대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문구점이나 슈퍼, 그밖의 영업소에 설치되는 모든 "게임물 시설(미니게임기)"

  - 2008.8.4일부터 2대이하도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법제6조 제1항 제17호)


 기존시설 등에 관한 경과 조치【법시행 이전부터 2대이하로 설치된 게임기】

  - 절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물 시설(미니게임기) : 2008.8.3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물 시설(미니게임기) :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 가능

     ("금지"된 경우 2008.8.3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벌 칙 (학교보건법 제19조)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

      (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상담할 곳 : 전라북도김제교육청 학무과  (☎063 - 540 - 2583)


이전글 2008년 친황경상품 관련
다음글 학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