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취학학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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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희 | 등록일 | 24.12.20 | 조회수 | 1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초등학교 배정 및 통학구 문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사(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에 의거 학생 수용능력,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취학대상아동은 지정된 통학구역 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제1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학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주희(063-540-254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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