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교육장 및 초처초등학교장의 직위해제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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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덕용 | 등록일 | 24.12.19 | 조회수 | 113 |
초처초등학교 행정실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이나 뉴스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행정실장의 갑질성 폭언, 지속적인 폭언, 강압적인 업무지시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 범주를 벗어난 이런 악질적인 행정실장의 행위는
사전에 학교장이 감독하고 인지하고 시정해야 했으나,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점 김제 교육장의 최고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등 모두 시스템으로 방치된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행절실장은 고발 및 사법조치 대상으로 여기에서는 교장, 교육장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 : 행정실장의 갑질성 지속적인 폭언이 해당초등학교장의 감독과 권한 그리고 책임이 없는건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이 있다면 직위해제와 함께 철저한 책임을 물으십시요(학교장 직위해제 및 업무소흘 고발조치 등)
둘째 : 김제교육지원청의 최고의 책임자인 교육장에게도 감독소흘 및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철저한 책임과 함께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째 : 김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장에게 직접 신고할수 있는 무기명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넷째 : 전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갑질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갑질대상자는 철저한 징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 갑질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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