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묻고답하기' 게시판은 김제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답변하는 대화창구입니다.
'묻고답하기'에 제시한 의견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창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학문의
작성자 김종욱 등록일 23.12.17 조회수 27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2024학년도 타 시·(전라북도 외 지역)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학교장 입학전형 지역) 전입자에 대한 입학 전 전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거주지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전라북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해당자)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확인 서류 제출 필요

 

자녀가 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입학을 원하는 김제 관내의 고등학교에 미리 연락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입학식 전 입학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540-2573)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바리스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다음글 장애아동 중학교 문의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