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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군
작성자 김형수 등록일 23.07.07 조회수 147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학군문의에 대한 답변

 - 학군이 배정되는 기준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사(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제89조에 의거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 상태,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 인구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를 통   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2. 김제초와 백석초 배정되는 기준 문의

 - 현재 하동오투의 경우에는 김제초와 백석초의 공동통학구로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가 오면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예비소집날 원하는 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백석초는 학교규모가 작아서 신입생 수용범위가 넘어가면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입학할 학교 변경 문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생애 첫 학교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위와 같아서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백석초, 또는 김제초로 입학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540-25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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