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복직후 연속 무급자율휴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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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환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359 |
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양수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휴직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자율연수휴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신청서 2. 확인서 3. 학교장추천서 4. 자율연수계획서(1장 내외) 자세한 사항은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63-540-2575, 이메일: yangsu104@jbedu.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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