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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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진 | 등록일 | 16.12.02 | 조회수 | 627 |
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기부금품에 관한 내용으로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등 모든 개인·조직·단체는 기부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540-2513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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