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교생 중식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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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숙 | 등록일 | 16.03.23 | 조회수 | 722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먼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체 고등학생 급식비는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며, 대상에 따른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10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100%를 부담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도시소외(조손,다문화,새터민,장애부모가정의학생,다자녀(3째이상)가정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자녀 입니다. 따라서 다자녀(3째이상)가정의 자녀인 경우 교육청부담100%로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급식담당자 김인숙에게 전화(☎540-25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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