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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이형래 등록일 16.01.07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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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존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에 한해서 해당 학교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급여대상자이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일 경우 동사무소나 인근 학교에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진학 대상교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학년도 교육급여에 관한 지침이 곧 내려올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묻고답하기코너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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