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묻고답하기' 게시판은 김제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답변하는 대화창구입니다.
'묻고답하기'에 제시한 의견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민원창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교육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이형래 등록일 16.01.07 조회수 712
첨부파일

  우리 청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존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에 한해서 해당 학교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급여대상자이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일 경우 동사무소나 인근 학교에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진학 대상교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학년도 교육급여에 관한 지침이 곧 내려올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묻고답하기코너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교육기관 질문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