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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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희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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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59호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주요내용 - 폐지학교: 심창초등학교 및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진봉면 지평선로 1295) - 통합(폐지)일자: 2025. 2. 28. - 통합학교: 진봉초등학교(진봉면 진봉로 302) 2025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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