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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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희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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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60호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행정과-12024, ’23.12.27.) 3년 이상 장기 휴교(원)는 행정예고(의견수렴)를 통해 폐교(원) 전환 주요내용 - 폐원 대상: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0) - 폐원 일자: 2025. 2. 28. 2025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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