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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 총무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16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서비스별 수행부서 전화번호 FAX
방문객안내·민원접수 총무담당 063-540-2500 540-2588
중학교 전·편입학 중등교육담당 063-540-2571 540-2599
학원시설 설폐 및 원칙변경 평생건강담당 063-540-2581 540-2599
중학교이하 학교법인 설립 총무담당 063-540-2500 540-2588
중학교이하 학교 설립 총무담당 063-540-2500 540-2588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4.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5.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6. 비용 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
    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7.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 의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8.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책임관 행정지원과 구선수 540-251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이선아 540-2516
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김옥희 540-2512
9. 기타
상기 이외 내용은 인터넷정보공개( http://www.open.go.kr )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총무담당(☎ 540-2516, 정보공개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