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개인과외교습자란?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다만,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개인과외교습의 신고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대상)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성인, 유아를 9명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민원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원본: 상세주소 반드시 필요 3. 건축물대장(주택일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주택이어야 함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자격, 경력 등 기재를 원하는 경우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5. 성범죄 조회 동의서 6. 주민등록증 사본 7. 사진(3*4cm) 2매 |
5일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 (주소지, 교습비 등) |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주택일 경우) - 교습비 변경: 교습비등내역서 - 학력 변경: 최종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증 사본 5. 사진(3*4cm) 1매 |
5일 |
개인과외교습자중지통보서 | 1. 개인과외교습자중지통보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 - 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분실한 경우) 3. 주민등록증 사본 |
1일 |
재발급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못 쓰게 된 경우) - 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분실한 경우) 3.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진(3*4cm) 1매 |
1일 |
운영시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교습행위를 하여야 하며, 동일장소에서 2인 이상이 교습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교습장소에서 강사 또는 아르바이트(임시)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경찰고발 됨)
- 학습생 모집 시 같은 시간에 교습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9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5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중지통보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