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리절차

처리절차

개인과외교습자란?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학력,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다만,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개인과외교습의 신고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대상)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성인, 유아를 9명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민원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원본: 상세주소 반드시 필요
3. 건축물대장(주택일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주택이어야 함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자격, 경력 등 기재를 원하는 경우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출
5. 성범죄 조회 동의서
6. 주민등록증 사본
7. 사진(3*4cm) 2매
5일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
(주소지, 교습비 등)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주택일 경우)
  - 교습비 변경: 교습비등내역서
  - 학력 변경: 최종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증 사본
5. 사진(3*4cm) 1매
5일
개인과외교습자중지통보서 1. 개인과외교습자중지통보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
  - 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분실한 경우)
3. 주민등록증 사본
1일
재발급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2. (구)신고증명서 반납(못 쓰게 된 경우)
  - 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분실한 경우)
3.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진(3*4cm) 1매
1일

운영시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교습행위를 하여야 하며, 동일장소에서 2인 이상이 교습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교습장소에서 강사 또는 아르바이트(임시)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경찰고발 됨)
  • 학습생 모집 시 같은 시간에 교습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9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5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중지통보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