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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 학교행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42

사립 유치원 설·폐 현황

사립유치원 설.폐현황
유치원명 소재지 설립일 폐지일 비고
1 새마을유아원     1993.12.31.  
2 유강유치원   1982.12.22. 1993.12.16.  
3 김제성모유치원 김제시 신풍길 253 1956. 6.17.    
4 김제중앙유치원 김제시 화동길 119 1976. 4. 6.    
5 원평성모유치원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6 1992. 9. 1. 2014.11.25.
6 벧엘유치원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75-10 1994. 3. 1. 2016.2.29. 폐원
7 김제성만유치원 김제시 요촌동1길 43 2001. 3. 6.    
8 해바라기유치원 김제시 금성8길 33 2003. 3. 1.    
9 우리들유치원 김제시 도작7길 75 2011.12.30  2021.08.24  폐원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권역
취학
권역
읍면동명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취학
권역
읍면동명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연도 설립
여부
가능
정원
연도 설립
여부
가능
정원
1권역 요촌동,검산동
신풍동,교월동
2020~2022 불가 0 9권역 봉남면 2014~2016 불가 0
2권역 만경읍 2014~2016 불가 0 10권역 부량면 2014~2016 불가 0
3권역 공덕면 2014~2016 불가 0 11권역 성덕면 2014~2016 불가 0
4권역 광활면 2014~2016 불가 0 12권역 용지면 2014~2016 불가 0
5권역 금구면 2014~2016 불가 0 13권역 죽산면 2014~2016 불가 0
6권역 금산면 2014~2016 불가 0 14권역 진봉면 2014~2016 불가 0
7권역 백구면 2014~2016 불가 0 15권역 청하면 2014~2016 불가 0
8권역 백산면 2014~2016 불가 0 16권역 황산면 2014~2016 불가 0

사립유치원 민원 안내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안내]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안내
사무
내용
법인 또는 자연인이 관할청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시설설비를 확보한 경우 제외)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시·군청)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기간 1 8 일
관련
근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신원조사 : 경찰서)및 현지조사→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검토사항
1. 설립계획서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경영할 때에는 학교설립계획서와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
2. 명칭의 적합성, 타당성
가. 국립, 공립 및 사립의 구분을 학교명에 붙일 수 없음
나. 기존의 학교명칭과 중복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다. 통상의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명칭이어야 함.
3.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설비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 교지, 체육장 확보계획, 원사건축계획, 시설·설비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5. 경비와 유지방법의 적정성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안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학교법인)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시설설비를 확보한 경우 제외)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
기 간
16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신원조사 : 경찰서) 및 현지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1. 인가신청자는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학교법인 포함)
2.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시 검토사항
가. 유치원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나. 유치원시설·설비의 보완계획의 적정성
다.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반사항 준수
마.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원칙준칙에 적법한 원칙
바.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
참고
사항
3. 유치원의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유치원의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에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유치원 교사 및 체육장의 기준면적

학생수별기준면적
학 생 수 별 기 준 면 적(㎡)
구 분 교 사 체 육 장
40명 이하 5 N 160
41명 이상 80 + 3 N 120 + N
※ N은 학생정원
다. 급수시설은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하고,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소방설비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설비
마.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확인
바. 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교수학습지원과 협조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2심 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치원 원칙변경 인가 신청안내]

유치원 원칙변경 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기존 유치원의 명칭변경과 학급증설 및 정원증원 원칙을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기간 5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유치원의 원칙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유치원명변경과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의 적정성
2.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체육장, 화장실 등의 시설·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교육지원청별 인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
3. 법인의 경우에는 학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가.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나.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안내]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기간 15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신청시 검토사항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학교보건법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4. 원아교육의 안전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치원 설립잘 변경인가 신청안내]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기존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5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행정지원과) 및 신원조사(경찰서)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
1.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별도 첨부
3.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이의 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치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안내]

유치원의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안내
사무
내용
기 설립된 유치원의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기간 15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학교현장협력과)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심사기준
1. 변경사유의 타당성
2.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가. 풍치 보안림 해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이 가능하여야 함
나.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학교보건법에 의거 인근에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당구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의 시설기준의 적합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안내]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접 수 처 행정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정
기관
처 리 과
(협조기관)
행정지원과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장 법정처리기간 5일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회신(민원인)
참고
사항
○ 초·중학교 폐지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1. 폐지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이사회(법인의 경우) 의결 확인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가.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라. 재산처리의 타당성

○ 이의신청
1.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교육과학기술부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 1심 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