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전라북도 내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일반학교 재학 학생
전라북도 내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일반학교 재학 학생
예산의 범위보다 신청자의 수가 많은 경우,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가. 저연령 학생(학년보다 생년월일 기준)
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다. 교육적 효과가 더 큰 학생(실사 결과 및 병·의원 검사결과 기준)
가. 대여일로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대여
나. 재대여를 원하는 경우 2월 공문을 통해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에 재대여 신청[별도 공문 안내 예정]
다. 지원 학생이 졸업 또는 전출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공학기기를 반납
가. 사용 중 기기의 고장 및 파손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로 수리를 문의함
나. 사용자의 고의 및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일 경우에는 신청학교 및 사용자(학부모)가 관련 경비를 부담함
다. 대여기간 중 대여물품이 분실된 경우 동일 제품을 구입하여 반납하도록 함
라. 대여기간 중에는 신청학교 담당교사 및 신청인이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가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관리함
마. 수령과 반납은 대여 학교 또는 가정에서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며 이에 발생하는 운반비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