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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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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 안내
작성자 문병현 등록일 20.04.20 조회수 148

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 안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대상) 12세 이상 ~ 17세의 중고등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내용)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 (바우처)

(비용) 44시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학교 (유치원 포함)가 휴교한 경우 (등교수업 전까지), 활동지원 등급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20시간 정도 (활동지원 급여 270,000) 추가 지급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접수(www.bokjiro.go.kr)

 

발달재활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내용)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월 8(2) 제공

(비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최대 22만원 및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25월 미사용 바우처는 63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적) 코로나19 대응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내용)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교육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 15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신청)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2020. 4. 20.

전 북 맹 아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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