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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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현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48 |
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 안내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대상) 만12세 이상 ~ 17세의 중・고등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내용)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 (바우처) (비용) 월 44시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학교 (유치원 포함)가 휴교한 경우 (등교수업 전까지), 활동지원 등급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20시간 정도 (활동지원 급여 270,000원) 추가 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접수(www.bokjiro.go.kr) ▢ 발달재활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내용)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월 8회 (주 2회) 제공 (비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최대 22만원 및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 2~5월 미사용 바우처는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적) 코로나19 대응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내용)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교육・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신청)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2020. 4. 20. 전 북 맹 아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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