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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문병현 등록일 19.12.26 조회수 403
첨부파일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20.(),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

학용품비(72,000)

부교재비(212,000)

학용품비(83,000)

부교재비(339,200)

학용품비(83,0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835-0646)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833-2621, (행정실) 063-835-0646

 

2019. 12. 26.

 

전 북 맹 아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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