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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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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안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9.10.11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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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조의2의 개정규정(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에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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