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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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19.10.11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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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조의2의 개정규정(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에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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