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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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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9.03.07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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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구성하고자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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