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16.11.18 | 조회수 | 760 |
첨부파일 |
|
||||
최근 도내 화재발생 분석 결과 겨울철 기간 중 40.3%가 발생하였고, 인명 및 재산 피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을 학부모에게 홍보해주길 요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전글 | 정보지원비 유해차단 프로그램 서치 안내 |
---|---|
다음글 | 중3 일일형현장체험학습 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