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2023.3.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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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현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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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
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예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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