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맹아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연장 알림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8.24 조회수 435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8230~ 95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8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전글 2021 특수교육지도사 채용 합격자 안내
다음글 2021 방역활동도우미 추가채용 합격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