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맹아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21.01.06 조회수 1511
첨부파일

1.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려 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40시부터 117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에서 개정한  " 격리조치위반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다음글 전북맹아학교 수변전시설 교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