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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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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16.11.14 조회수 257

2016 아동학대 예방주간 안내

ㅇ「아동학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ㅇ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그로부터 일주일(11.19∼25)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 근거 마련(제23조)
  ㅇ 가정에서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전화주세요.

 

2016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안내

관심 ON, 폭력 OFF! 작은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

  추방 주간 : 11. 25() ~ 12. 1()

* 가정폭력추방주간은 2015년 법 개정으로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됨

작은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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